01수집 거부의 의사표시
주식회사 글로리엠앤씨(이하 ‘회사’)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에 따른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이며, 본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에 적용됩니다.
Email Collection Refusal
주식회사 글로리엠앤씨(이하 ‘회사’)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에 따른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이며, 본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에 적용됩니다.
이를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| 행위 | 근거 조항 | 벌칙 |
|---|---|---|
| 거부 의사에 반한 이메일 주소의 자동 수집 | 제50조의2 제1항 |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|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의 판매·유통 | 제50조의2 제2항 |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| 무단 수집·유통된 사정을 알면서 정보 전송에 이용 | 제50조의2 제3항 |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본 거부 의사표시는 다음에 적용됩니다.
다만 회사의 제품·서비스에 관한 문의, 제휴 제안 등 정당한 목적의 개별 연락은 거부 대상이 아닙니다. 도입 문의는 문의하기 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.
회사는 무단 수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기록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.
스팸 및 무단 수집 행위는 아래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